내년부터 자동차등록, 법인설립등기 등 주요 인·허가때 매입하는 전국의 모든 지방채증권(공채)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가 가능하게돼 증권매입자들이 중간수집상에게 지방채증권을 헐값에 팔지 않고 전국 7백38곳의 증권회사 어느 지점에서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됐다.
지방채로는 현재 서울의 도시철도채권이 유일하게 상장돼 있다.
내무부는 14일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 내년1월부터 증권발행 일자를 월말로 통일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채증권을 상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내에 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시달했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배기량 1천5백∼2천㏄의 중형 승용차 구입시 1백14만원 상당의 지방채증권을 매입, 중간 수집상에게 45% 할인한 62만원 정도를 받고 팔았으나 증권회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28%정도 할인한 82만원을 받게돼 20여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2천㏄이상의 경우 51만원까지 이익을 보게 된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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