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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고시제 폐지/정부/내년부터 시중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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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고시제 폐지/정부/내년부터 시중노임 적용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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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제까지 건설공사등의 예산집행을 위해 미장공등에 대한 노임단가를 일일이 고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완전폐지, 시중노임을 적용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5년도 세출예산집행관리 방안」에 의하면 예산단가를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에만 계산의 기초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정부노임단가고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내여비 회식등 경상경비도 소관부처가 현실에 맞게 집행하고 사후정산토록 했다.

 올해의 경우 공사부문 하루 노임단가는 평균 2만2천3백원, 제조부문은 1만5천3백원이나 시중노임은 이보다 1.5∼2배 가까이 돼 예산이 편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노임단가고시제도가 폐지되어 자율화될 경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와관련, 자동차보험료인상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원은 또 경상비 예산의 내역변경은 예산실의 승인절차없이도 대부분 각부처의 장관등이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권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또 사용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요예산을 배정해 주는 수시배정대상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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