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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원들 「소주논쟁」(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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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원들 「소주논쟁」(앞과 뒤)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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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서 시장점유율 「한도설정」싸고 대립/“규제완화역행”“중기육성” 주장속 서로 로비설 흘려 조용하던 재무위에서 요즘 험악한 언사가 오가고 있다. 소주의 시장점유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재무부가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논쟁은 재무위원들이 정부제출 주세법개정안에 『1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2개 업체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재무위 소위는 이 내용을 주세법에 넣기로 여야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을 역행하는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무부측은 『소주원료를 지역업체별로 할당했던 과거의 주정배정제도를 부활, 소주업체들의 나눠먹기를 인정하자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일부 관료들은 『중소 소주업체들의 로비를 받은 것 같다』고 슬그머니 흘리기도 했다.

 재무부의 역공에 의원들은 발끈했다. 주세법소위에 포진한 민자당의 정필근 장영철 김정남 나오연 최돈웅, 민주당의 김원길 박정훈 최두환, 무소속의 임춘원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재무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의원들은 『규제완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배정제도의 폐지는 대기업의 소주시장 장악, 독과점을 가능케 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월소주를 매각했던 최돈웅의원은 『소주는 국제경쟁력과 무관한 업종이고 경쟁을 통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민자당의 정필근간사도 『수출에는 제한이 없다. 국내소주시장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의 김원길간사는 로비설에 대해 『재무부가 오히려 대기업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소주시장은 「1도 1사」의 체제이나 진로, 두산 등 두 대기업이 각각 시장의 48%, 12%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체제」에 가깝다. 과거에는 주정배정제도로 소주회사들의 도별연고를 보호해 주었다. 그러다 92년 주정배정제도 폐지후 진로의 확장이 시작되자 보해(광주) 금복주(대구) 무학(경남)소주등 지방업체들이 생존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재무부와 재무위의 논쟁은 「중소기업육성·독과점방지」와 「자율경쟁·규제완화」로 압축되지만 논리싸움 치고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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