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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회기내 처리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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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회기내 처리를(사설)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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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시하려는 행정조직개혁안이 막바지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하나는 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내세워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조직안에 따른 각부처의 직제개편작업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나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개혁은 국민의 오랜 숙원이고 야당 또한 원칙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해부터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기내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미 개편이 기정사실화했고 관련작업이 추진중이며 백지화하여 재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데다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공백등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일단 실시하되 빠르면 내년중에 야당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로 정부조직을 재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새로 개편될 조직안에 맞춰 총무처가 진행중인 각 부처의 하부기구 조정작업에 대해서는 다수 공무원들이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같은 불안을 없애려면 나라안팎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능률과 봉사, 생산성등을 기준으로 해야지 과거처럼 산술적인 기구의 재배분이라는 편의주의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라면 몇몇부처를 줄이고 각부처의 국·과를 엇비슷하게 배치하는 전래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기능위주로 손질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점적으로 통폐합한 것인데 불만을 달래기위해 비슷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식으로 과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어색하다.

 부처의 통폐합은 법률사항이지만 국·과등 하부기구는 시행령과 부령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부기구는 모든 정부기구의 기능을 각분야별로 재검토, 유사·중복되는 부분의 단일화는 물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구현의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도에서 기능위주로 적어도 연말까지 재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옳겠다.

 총무처가 1국에 5개과이상을 못두고 한과에 12명이내로 제한한 것은 재고해야한다. 기능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는 대국·대과 주의를 지향해야 할것이다.

 이런 직제조정상의 문제점들은 별개로 하고, 야측은 무턱대고 개편안 자체의 심의를 늦추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타협으로 회기안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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