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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면책제도 「10만원이하」 가입자(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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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면책제도 「10만원이하」 가입자(보험백과)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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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 보다 보험료 할인혜택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데 5만원이하의 차량수리비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 「공제면책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는 「공제면책제도」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이하의 차량수리비는 받지 않기로 하고 이에 비례해 보험료를 약간 덜 내게 돼 있다. 모든 보험가입자들은 가입당시부터 두가지 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공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해도 통상 「5만원 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가입돼 있다.

 「5만원 공제」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모든 차량수리비에서 5만원만큼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예를들어 차량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15만원의 차량수리비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차량수리비가 5만원이하일 경우 차량수리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

 10만원짜리 공제를 선택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더 받게 된다. 예를들어 40세 기혼남자가 뉴엘란트라 자동변속(차량가격 1천만원기준)을 구입하여 보험에 처음 가입(가족운전특약)할 때 차량수리비 공제금액을 5만원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67만5천5백50원이다. 그러나 10만원의 차량수리비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62만9천90원이 된다. 4만6천4백60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공제면책제」는 자동차보험의 4가지 보상(대인 대물 자손 차량)중 자신의 차를 수리할 때 보상받는 차량보상 때만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대물보상을 받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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