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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체계 불합리/안전설비 투자비 반영안해 위험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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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체계 불합리/안전설비 투자비 반영안해 위험방치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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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에 대한 획일적인 도시가스요금책정으로 민간도시가스업체들이 안전관련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이는 제2, 제3의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 도시가스요금이 복수사업자의 평균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서울 극동 한진 강남 대한 삼천리 인천등 수도권지역 7개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은 불합리한 가스요금체계로 인해 가스안전에 대한 설비투자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도시가스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기지에서부터 아파트 일반가정등 수용가에 이르는 가스공급경로에 대해 안전을 책임져야 하나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있어 가스안전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는 관내의 도시가스업체별 설비투자비용과 적정이윤(자본금의 10%수준)등이 포함된 공급비용을 산술평균한뒤 이를 가스원료비(가스공사 판매가격)에 더해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수도권 7개사의 가스원료비는 ㎥당 평균 1백76원88전, 7개 도시가스회사 평균공급비용은 55원83전으로 계산되어 소비자가격이 평균 2백32원71전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책정체제아래서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공급비용을 다른 사업자보다 낮춰야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업계 모두 안전관련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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