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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면세규정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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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면세규정 확대키로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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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종교단체가 일정기간 기부금을 선교활동목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현행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뒤 2년내에 사찰, 성당, 교회 건설등 선교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종교단체 기부금중에는 단시일에 처분하기 곤란한 부동산도 있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 투자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에 대한 세금면제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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