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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전국현상」 확인/검찰,부천사건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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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전국현상」 확인/검찰,부천사건 중간발표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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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비호로 장기범행 가능/배후·상납고리 제대로 못밝힌채 “매듭”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0일 「중간 수사발표」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19일간의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터진 인천 북구청사건에 못지 않은 대형 세무비리사건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또 허술한 지방세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세무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임이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특히 세무행정 뿐 아니라 인사 감사등 행정 전분야의 총체적 부패에서 비롯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을 낙담케 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구청과 은행 등기소의 세금영수증 대조작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조한 은행직인으로 국민의 혈세를 통채 삼켰고, 지연·학연등으로 얽힌 상급자들은 뇌물을 받고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인사등에서 비호해 장기적인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비리를 적발해야 할 감사부서에 세도(세도)들이 순환근무형식으로 앉아 있거나 돈을 받고 형식적인 감사로 「면죄부」를 줘 마음놓고 범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김충신(53·부천시 시정과장)씨등 간부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아파트 취득세를 내지 않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관련 공무원의 월급을 상납받는 대신 허위근무를 묵인하고 높은 근무평점을 주는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돼 국민을 아연케 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지방 행정기관이 내부통제와 자기정화 기능을 상실, 총체적 부패기구로 변했음을 통감하게 했다.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지방세 수납대장을 담당계장들이 결재조차 하지 않고 넘어 가는 관행이다. 세금 징수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자체가 무시돼 온 것이다.

 또 감독자들이 세금수납상황을 점검하더라도 장부를 조작할 경우 영수증과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는 횡령사실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산하 3개구청들이 등기소에서 보내온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금수납업무의 사후점검을 위해 마련한 규정을 서슴없이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여지없이 노출된 것이다. 국세의 경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철저히 분리된 것과는 달리 지방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함께 담당하는 점도 세금횡령을 쉽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방세 수납비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수납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검찰과 회계전문가들은 세무행정의 전산화가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컴퓨터 조작을 통해 횡령범행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들은 세무전산화를 서둘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회계전문가등의 「외부감사제」를 도입,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29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을 구속, 외형적으로는 대형비리사건에 걸맞는 수사를 한듯한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남기홍(남기홍·55)소사구청장등 시·구청간부들의 사소한 인사비리만을 적발했을뿐 세금횡령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여부나 상납고리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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