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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당관세 대상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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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당관세 대상품목 확정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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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내년 1년간의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재 42개에서 파 안경테등 11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동돔 냉동복어 냉동명란 냉동낙지등 7개를 새로 추가, 38개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대상품목도 확정, 현재 39개에서 혼합주스등 3개를 제외하고 치즈 사료용겉보리등 10개를 추가해 46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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