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국내 지정은 통해야/1회 천불내 외화구매 허용확정/주식개방 한도폐지 98년에 결정 재무부가 10일 최종 마무리한 외환제도개혁안중 4가지 쟁점사항의 최종안은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골격을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해외부동산을 30만달러어치까지 살 수 있다는데 대상은 제한이 없나.
『일부 제한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거용주택뿐 아니라 임대용주택이나 상점등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사 두는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에 별장을 구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나대지등이 포함될지, 또는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등 부동산권리도 취득을 허용할지는 미정이다. 콘도회원권이 아니라 단독콘도는 부동산으로 간주,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 내년초 추가적인 규정을 만든다. 2월이나 3월께 시행될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1채로 제한하나.
『아니다. 주거용목적의 실수요가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용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30만달러이내에서는 여러 채를 구입할 수 있다. 또 투자금액도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1백2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4인가족의 명의를 다 이용해 공동명의로 1백20만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마찬가지로 직장동료나 친척들이 여러명 모여 일정액을 투자, 해외의 대형빌딩을 구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미정이나 자산운용투자의 허용취지상 공동투자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데.
『국내부동산 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통보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금취득경위등을 조사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소득원이 없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살 수 있나.
『나가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단, 거래대금은 국내의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 줘야 한다. 그래야만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해외이민자의 재산은 어떻게 반출하나.
『현재로선 원칙만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허용액수나 방법은 미정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이민자는 78만4천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대폭적인 반출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외화반출 러시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1단계에서는 소액이 우선 허용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해외이주비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현재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 신규이민자의 경우 25만달러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기존이민자의 1단계 반출허용액은 이 액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교포사회의 큰 민원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출 허용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로 국내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나.
『백화점이나 가게등 물건을 파는 쪽에서 받겠다고 하면 건당 1천달러이내에서는 외화로 직접 살 수 있다. 적용환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통상 판매자들이 적용환율을 상점에 고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자편에서 볼 때 은행환율보다 불리할 것이다』
―주식시장 개방한도를 98년에 가서 정하기로 한 이유는.
『무조건 완전개방을 확정하기보다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났기 때문이다. 97년까지는 예정대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조치를 계속 시행한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