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근간 흔들… 중형 마땅”【인천=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취득세 영수증철 은닉과 업무상횡령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 북구청 전 세무과장 이종심(43)피고인등 8명과 불구속기소된 신한철(33·북구청 세무과)피고인등 모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하오4시 인천지법 103호법정에서 형사5단독 손왕석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용서류은닉과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각각 7∼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횡령해옴으로써 국가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세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제도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북구청사건의 은폐를 위해 영수증철을 조직적으로 은닉하는등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상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영휘, 양인숙등 도세사건 주역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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