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계열내 학과별 조정/96년 교육여건 연동98년 완전자율로/정원/학기·수업일수·학점관련 제한도 없애/학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정원 책정권이 각대학에 맡겨지며 학기제·수업일수·학점기준등 각종 학사관련 제한도 전면해제된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정책 완전자율화방안을 발표하고 대학학생정원령과 교육법시행령등 관계법령개정을 서둘러 9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3면>
교육부는 우선 정원자율화 1단계조치로 내년부터 교수1인당 학생수등 교육여건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계열별증원규모를 정해준뒤 각대학이 이 범위내에서 학과의 설치·폐지및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96학년도부터는 일정한 교육여건을 구비한 대학을 선별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교육여건연동제」를 실시하고 98학년도이후에는 모든 대학에 정원조정권을 부여,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행 2학기제 규정을 폐지, 각대학이 건학이념이나 학문분야별 특성등에 따라 3, 4학기제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수업일수·졸업소요학점·교양과목학점배분기준등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기당 취득학점(현행 18∼21학점)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수강신청한 과목수와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별 등록금제」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개정(2001년 적용예정) 연구에 착수, 현재 18∼22개로 세분화해있는 고교의 교과목수를 12개내외로 통폐합, 초·중등학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세계화시책과 관련, 세계사와 외국어과목의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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