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보조등 의무화”/「남북 내부거래 선언」도 검토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심의중인 WTO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WTO이행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본격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외무통일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WTO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이번 회기내에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그동안의 의견절충과정에서 미국과 EU등 선진국이 자국이익보호를 위해 WTO협정과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거래의 민족내부거래선언 ▲특별긴급관세제도도입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등의 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내법우선」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세농보조, 은퇴농가장려금등 WTO협약이 허용하는 각종 농업보호조치를 정부측이 WTO출범후 6개월이내에 반드시 시행토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효섭기자】
◎국회 WTO공청회
국회는 8일 WTO비준동의안처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 여야가 추천한 7명의 공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관련기사 4면> ` 박노형고려대교수는 『비준안처리문제를 계속 국내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내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는 『WTO체제가 우리 경제에 유리한 면이 적지않으나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산업파괴와 실업자발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훈중앙대교수는 『우리도 미국처럼 UR이행특별법을 제정, 국내법우선원칙을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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