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 「정원위」 의무화/3개지표 미달땐 자율권 박탈 교육부가 8일 발표한 대학정원및 학사운영에 관한 자율화방안은 지금까지 정부규제 일변도였던 교육운영의 기본틀을 허무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자율화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원자율화 교육부는 지금까지 개별대학의 학과별 정원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95학년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대학에 넘겨 98학년도 이후에는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포괄승인제·95년) 2단계(교육여건연동제·96년) 3단계(완전자율화·98년이후)로 단계를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우선 1단계조치 실시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4월까지 각대학의 교수확보율등 7개 교육여건지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뒤 5∼6월께 계열별로 책정된 정원규모를 학교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이 규모안에서 학부와 학과를 신설, 통폐합, 폐지할 수 있고 정원도 과별로 자율배분하게 된다. 교육부는 8월중 대학들이 보고한 구체적 조정내용을 집계, 발표함으로써 96학년도 정원을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에 맞춰 일부대학에 정원의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율책정권부여대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7개 교육여건지표를 충족시키는 대학을 선정하되 대학평가인정제에 의해 우수대학으로 평가되는 대학은 우선 고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지표를 전년도 11월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자율책정권 부여대학을 통보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정원조정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정원을 확정짓게 된다.
자율책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학은 1단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원을 정하게 된다.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용률이 사실상 진학희망자의 1백%에 근접하게 되는 98년도 이후에는 모든 대학이 정원을 자율책정하는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정원조정에 일체간여하지 않고 인력수급전망등 참고자료만을 개발, 제공하며 감사등을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들이 자율권한을 악용, 무분별하게 증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계열별로 정원규모를 책정하는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이공계열의 경우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학계 위주의 정원배분현상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계열을 이학계와 공학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학과별 나눠먹기식」정원배분을 막기 위해 각 대학별로 자치단체·교육청·기업체·동창회등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정원조정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대신 교육여건기준 이상으로 무책임하게 증원할 경우 행·재정 지원중단등의 조치로 간접규제키로 했다. 특히 7개 교육여건지표중 교수확보율·교사(시설)확보율·학생 1인당 교육비등 3개지표를 필수기준으로 설정,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율책정권을 박탈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지표는 점수화해 평균점수가 지표설정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전국 1백33개 종합대학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서울 경기의 56개대와 예산확보등이 전제돼야 하는 여타지역 국·공립대 26개대등을 제외하면 정원자율화대상은 20∼30개 지방사립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소재대학도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립 24개대도 총정원의 10%이내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가단위의 인력수급을 고려해야하는 의학·사범계는 현재와 같이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개방대·방송통신대·전문대는 별도계획에 의해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학사자율화 교육부는 학사자율화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 단계적 조치없이 모든 규제를 없애기로했다. 다만 3월1일에 시작하는 교육법상 「학년시작」규정은 초·중등학교의 기본학제와 연계돼 있고 일반대학과의 의대의 4∼6년 「수업연한」규정도 전문대와의 현실적 차별성등을 고려, 제외했다.
계절학기 활성화등의 방법으로 학기제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에 따라 수업일수(현행매학기 16주이상)·교양과목학점배분(전체학점의 30%이상)·졸업소요학점(1백40학점이상)·학기당 취득학점(매학기 18∼21학점)기준등이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비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령의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계열·학과·수강과목수와 내용등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도록 하고 등록금예고제등도 권장키로 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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