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WTO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의 경제주권을 상실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WTO협정이행 특별법」을 의결,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회원국이 협정의 이행시기를 발효시기와 달리 했거나 협정불이행, 협정위반 조치를 했을때 해당 회원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산업보호와 관련, 수입개방되는 농축수산물중 국내업체의 타격이 큰 물품에 대해 그 수입을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한정해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익금은 해당 농축수산업분야외에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또 농축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했을 때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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