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법률만 5백여건/정부수립후 최대규모로/세계화립법추진반 구성·운영 정부는 7일 정부조직개편과 세계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법률체제 전반을 재검토, 정부수립후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법령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제처 법제관 14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정책담당관을 차출해 세계화입법추진반(가칭)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이날 『이번 조직및 직제개편으로 부령을 포함한 법령 3천3백여개중 절반이상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령정비는 크게는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처장은 『법률만해도 총8백70건중 5백여건이 개정대상』이라며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규제완화, 책임강조, 첨단과학기술 중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적응, 복지강화 등이라고 말했다.
정부수립후 최대의 법률 개정작업은 지난해 이루어진 1백29건으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5백여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은 지난해의 4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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