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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폭파해체전 「석면」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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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폭파해체전 「석면」제거해야”

입력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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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 라이프빌딩 주변서 “검출” 주장/발암물질… 외국선 사전제거 감독 대형 노후건축물의 폭파해체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인체에 해로운 석면의 사전제거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라이프빌딩주변에서 검출 했다는 석면은 인근 20∼50에서 채취한 시료 5개중 한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일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폭파해체 4일이 지난뒤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도 석면이 검출된 사실로 미뤄 폭파당시 상당한 양의 석면이 방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건축재료로 폭넓게 사용되는 석면은 폐암과 중피종(중피종:폐를 둘러싼 막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대림엔지니어링측은 라이프빌딩을 폭파해체하기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들을 철거해 건물지하에 쌓아만 놓고 외부로 치우지 않은채 폭파, 일부가 튀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남산 외인아파트를 폭파해체한 코오롱건설은 석면을 모두 사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당국이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형건축물을 폭파해체할 경우 석면의 방출량이 엄청나고 피해범위도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사전제거작업이나 차단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건축물을 폭파해체할 때는 철저한 감독하에 석면제거작업을 먼저 실시한다는 것이다.

 석면은 몸에 한번 흡수되면 평생 녹지 않고 면역계통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여년이 지난후에야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아주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석면을 사용한 건물에 대한 대대적 해체운동이 일어나면서 석면사용을 ㏄당 0.2개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흡기로 흡입되는 석면분진기준으로 사용량을 ㏄당 2개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등은 제작사에 비석면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교수는 『석면의 완전한 제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석면피해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서 『노후 건축물의 폭파해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최소한 석면이 많이 포함된 냉·난방장치나 슬레이트등이라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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