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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직제개편 진통/부처이기주의­폐합국·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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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직제개편 진통/부처이기주의­폐합국·과반발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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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축소」줄일 움직임/통합국의 과는 「5개·12명내」 지침마련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인 개편대상부처의 직제개편을 11일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나 대상부처의 이기주의와 통폐합대상 국 및 과의 반발등으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지고 있다.

 개편대상부처들은 이번의 직제개편이 조직개편대상이 된 16부처와 2개청에 국한하고 나머지 부처는 자율에 맡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직제 및 인원축소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조직 및 직제개편안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위성·유선방송업무를 놓고 체신부와 공보처가, 대외통상업무와 관련해 외무부와 상공자원부가 기득권을 주장하는등 부처간의 힘겨루기양상도 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조직개편에서 부처통합으로 새로 생기는 조직은 반드시 감축하고 신설되는 실의 경우도 심의관 1명에 2∼3명의 담당관을 두도록 하는등 직제개편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통합되는 국의 과는 원칙적으로 5개이내로 편성하되 과나 담당관의 정원은 12명을 원칙으로 해 해당부처가 자체적인 개편안을 마련,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일까지 확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원진식(원진식)총무처차관 주재로 18개 직제개편대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직제개편에 의한 잉여인력을 전정부차원에서 관리키로 하고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승진·전보인사를 동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규제업무중심의 조직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직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 ▲인허가·승인등에 관련된 조직도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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