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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처리때 「단서」 검토/국내산업 보호 입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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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처리때 「단서」 검토/국내산업 보호 입법도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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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야와협의” 정부와 민자당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농업등 국내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WTO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때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단서조항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서 「WTO체제의 효력은 국내법을 우선할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한데다 민주당등이 보완장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자당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외국의 예를 면밀히 검토해 UR협상의 정신에 어긋나지않으면서 WTO비준안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법체계가 우리와 다른 미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의 UR이행법안조항도 다분히 상징적 성격이 강한만큼 그런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비준안에 부기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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