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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외부전문가 발탁/장관에 특채권… 참모기능만/정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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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외부전문가 발탁/장관에 특채권… 참모기능만/정부추진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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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전문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내부승진이 관행화되어있는 각 부처의 차관보(1급)를 외부전문가중에서 발탁, 기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부처 장관에게 차관보이하 공직자의 특채권을 주고 특채비율 및 특정보직에 대한 자격요건을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출신 차관보의 경우 부처의 일상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장관의 참모조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현상을 깨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2,3급으로 보(보)하고 있는 각 부처의 국장에 1급도 임명해 1급 국장의 차관발탁이 가능토록 하는 「복수직급제」의 확대실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하(황영하)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논의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됐다』며 『참모조직인 차관보를 비롯,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과감히 외부인사를 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현재도 차관보는 장관재량으로 특채할 수 있으나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대부분 내부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며 『앞으로 차관보는 계선상의 집행업무는 할 수 없는 대신 장관의 보좌기능만 충실히 하도록 관련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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