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상업차관 단계 자유화/법인 해외예금·30만불이하 대부도/무실적 무역사도 해외사무소 설치/외국기업 주식 마음대로 국내 상장 재무부의 외환제도개혁안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관련◁
▲해외송금 실수요증명 완화=내년부터 모든 해외송금시 건당 5천달러까지는 실수요증명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송금은 1개 지정거래은행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단, 건당 5백달러이하 소액송금은 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누적액이 1만달러를 넘어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해외여행경비 한도확대=해외여행시 휴대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일반인은 현행 5천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달러로, 유학생(20세미만 미성년자 포함)은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또 체재기간이 30일을 넘을때는 일반인의 경우 매월 1만달러씩, 유학생의 경우 매월 3천달러씩 추가경비(현재는 60일이상 체재시 일반인은 월3천달러, 유학생은 월2천달러)를 인정받을 수 있다. 1년이상 장기체재시 허용되는 정착비도 일반인은 현재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유학생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한도 확대=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개인카드(소규모법인등 개인과 차이가 없는 개인유사법인 카드포함)는 현재 월3천달러에서 내년부터 5천달러로, 법인카드는 분기별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한도초과시 받는 제재기준도 완화하며 경찰서 고발제도는 폐지한다. 또 내년에는 현재 월 1천달러로 돼 있는 해외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사후관리한다. 96년이후에는 법인카드, 98년 이후에는 개인카드의 사용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해외 이주비 지급제한 완화=현재 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 1인당 5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해외이주정착비가 내년부터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로 각각 2배로 늘어난다. 또 투자사업비도 현재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투자이민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이주비는 현재 55만달러(4억4천만원)에서 1백만달러(8억원)로 늘어난다. 또 이민대상국의 투자사업비 요구금액이 50만달러보다 많을 때는 추가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70만달러를 요구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이미 해외부동산 투자를 한 돈이 있으면 그만큼 해외이주비 한도에서 제외한다.
▷기업관련◁
▲해외사무소 설치 및 경비지급 자유화=외화획득 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 등록업체로서 기본요건을 갖춘 법인은 내년부터 해외사무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30만달러 이상의 외화획득 실적이 있어야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재 월 2만달러로 돼있는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한도가 폐지된다.
▲해외대부허용=자산운용 목적의 해외 신용공여(대부)가 허용된다. 기관투자자는 1천만달러 이하, 일반법인은 30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내년부터 외국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업차관 허용범위 확대=현재 일부 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만기 3년이상 상업차관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내년에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참여기업과 중소기업에 허용하기로 했는데 첨단기술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기업◁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지급 한도 확대=해외여행 목적 이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결제 한도가 현재 2천달러에서 내년에는 5천달러로 늘어나며, 98년이후에는 한도가 폐지된다.
▲해외증권투자한도 확대=기관투자자 가운데 현재 1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단자사와 연·기금(증권 투신 보험 등 나머지 기관투자자는 이미 자유화)의 해외증권투자 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일반투자자의 해외 상장증권 투자한도가 현재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에서 내년부터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외예금 허용=현재는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입실적의 30%(최고 3억달러)내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증권 투신 보험 단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1억달러이내에서 해외예금이 허용된다. 또 일반법인은 1백만달러이하, 개인(개인유사법인 포함)은 1인당 연간 3만달러이하의 금액을 내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투자 범위 확대=업무용이 아닌 자산운용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종합상사만 수출입실적의 10% 또는 1억달러 이내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공제사업 영위법인(7개), 수출실적 1억달러 이상인 일반기업(63개), 건설회사(해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등도 1억달러 이내에서 비업무용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현재도 한도제한없이(연·기금만 5천달러 이내)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6개월이상 해외거주시 실수요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현재는 3년이상 장기해외체재자에 대해서만 주거용 주택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외국◁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허용=내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연계증권 포함)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원화표시채권 발행허용=국제기구의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이 내년부터 자유화된다. 다만, 원화표시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화로 바꿔 반출해야 하며, 이 채권을 유통시켜 매매차익을 얻을 수는 없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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