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립법형식… 오늘 임시각의거쳐 국회로/야 저지땐 「한회기 두번 날치기」 가능성도 5일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와 민자당의 입법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을 비롯, 정책위와 국회 관련상임위 관계자들이 총출동, 사안의 비중을 가늠케 했다.
당정이 이날 내부적으로 잠정확정한 입법계획에는 「속전속결」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모든 일정이 앞으로 10일이내에 끝마치도록 짜여져 있다.
우선 국회법안제출은 정부입법형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의원입법형식을 택하기로 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변경했다. 이번 개편이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작품」임을 강조하고 이미 정부에 의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입법작업의 첫 수순은 국무회의에서의 새로운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이다. 정부는 6일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경위에 계류중인 기존개정안은 철회할 방침이다.
임시국무회의의 통과의례를 마치면 곧 국회 절차로 옮겨간다. 국회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정부의 법제출사실을 보고한 뒤 소관상위인 행정경제위(위원장 김덕규)로 법안을 회부한다. 민자당은 8일중으로 행경위를 소집, 이날중으로 상정과 토론·의결을 모두 마친다는 복안이다.
행경위 심의가 끝나면 법안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로 넘겨진다. 법사위는 위원장이 민자당소속인데다 자구수정 법체계심사등의 권한밖에 없으므로 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당정은 법사위심의에 9일 하루만 할당했다.
다음은 국회본회의 통과이다. 민자당은 15∼17일의 본회의 날짜중 15일을 원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입법이 확정돼야 개각의 수순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법안은 정부측으로 이송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황영하총무처장관은 『직제개정안(시행령)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부측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통상 20일정도의 법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와 함께 즉시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는 연내 개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법일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자당이 이날 회의결과를 굳이 『시안에 불과하다』며 감추려 한 것도 향후 국회심의에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최대변수는 야당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직법개정과 예산무효투쟁의 연계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행경위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마저 야당소속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상임위소집부터 운영까지 모든게 당초 계획과 어긋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안으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한동총무는 『세계화의 첫 작품 처리가 그렇게 볼썽사나워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이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도 향후 정국상황에 따라 그 모양새가 결정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국이 안정을 찾으면 처리도 순조롭겠지만 여야가 계속 대립할 경우 「한 회기내 두번 날치기」라는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지도 모른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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