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정부조직 개편 후속입법작업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16일께 시행령개정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과 황영하총무처장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조직개편으로 7백∼1천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평가원등 민간부문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부서의 경우 인력도 함께 이관하되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 처리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능이 강화되는 부처에 인력을 우선 충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방대학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과장급 교육과정을 신설해 파견인원을 확대하고 경제전문가를 시·도지사보좌관으로 파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견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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