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동시선거에 대비, 전국 주요 법원에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형사부판사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전국판사회의」를 열고 선거범의 법정형과 의원직 상실기준을 강화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살려 선거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3월 형사합의부가 2개 이상인 서울·부산고법과 서울형사·인천등 5개 지법의 1개 재판부를 선거전담부로 지정하는 한편 판결선고 법정기일을 지켜 재판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선고법정기일은 1심은 기소 후 6월, 2·3심은 전심판결 후 3월이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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