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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 토지소유조합원 아파트 두채분양(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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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 토지소유조합원 아파트 두채분양(세금상식)

입력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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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양도세 부과 <문>  재개발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답>  도시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개발 구역내에 건축한 한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각할 경우, 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거주및 보유기간에는 재개발 전 주택의 거주및 보유기간까지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 준공전에 입주권을 매각한 경우는 거주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먼저 파는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다른 한채의 아파트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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