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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등 7∼8명 소환”/검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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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등 7∼8명 소환”/검찰 검토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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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에 수뢰 부천시총무국장 구속【인천=서의동기자】 부천시 총무국장이 세금횡령 혐의로 수배된 말단 기능직 세무공무원들에게서 세무과 근무를 계속하게 해주겠다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횡령을 조장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2일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59)씨가 기능직 공무원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천시 시정과장으로 근무하던 89년11월부터 92년4월까지 양재언(49·기능9등급·수배중) 림동규씨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8차례 8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또 부하직원을 통해 아파트 등록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뇌물을 받은 당시 부천시 총무국장이었던 남모 구청장과 시청 및 구청간부 7∼8명을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양씨와 임씨는 중구(현원미구) 남구(현소사구) 세무과 근무당시 세무1, 2계에서 등록세등 수납업무를 맡고 기능직 직원들에게 『본청 시정과장에게 잘 보여야 이자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해 한번에 1백만원씩을 거두어 추석과 설때 「중구청 세무과」「남구청 세무과」명의로 이씨에게 상납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지난 8월6일 부천시 중동신도시내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61평) 1채를 등기할 때 수배중인 문광식(39·부천시 회계과 기능7등급)씨에게 아파트 인감증명을 건네주고 등기를 의뢰, 문씨가 원미구청 세무과 이병훈씨 등과 짜고 가짜영수증을 만드는 방법으로 3백34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청 기능직 직원들의 뇌물상납이 모든 구청에서 관행화돼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부천시 간부 및 3개 구청 간부들의 뇌물상납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천시 공무원들은 월 급여액이 27만여원에 불과한 기능10등급 공무원들에게서 이른바 「물 좋은」세무과 근무를 조건으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적극적으로 세금횡령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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