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당첨자 10년뒤 1순위/집있는 노부모봉양 장남 무주택/25평이하·상속농가 2주택 제외 건설부는 1일 소형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서울 수도권의 20배수 청약 우선제도도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60세이상 부모를 모시게 돼 부득이하게 집을 갖게 된 장남은 무주택자로 분류, 주택청약자격을 주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 분양으로 당첨된 집에 입주할 때까지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지은지 20년이 지났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또는 폐가인 농가는 1가구 2주택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에 의하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당첨후 10년이 지나면 한 차례에 한해 1순위자격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 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등 아파트청약경쟁 과열구역내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예금가입 1순위자중 20배수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지역의 시장 군수가 위치 물량 예상경쟁률등을 고려해 우선청약배수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농가주택소유자의 주택청약자격을 넓혀주기 위해 ▲준공후 20년지난 단독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 단독주택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등의 농가주택을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 이들 농가소유자에게도 주택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종재기자】
◎문답풀이/50.30배수 등 적용 관할 시장·군수 재량에/당첨 집 입주때까지 임대주택 살수있게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은 20배수내 청약제도개선, 소형주택 당첨자의 1순위자격 회복, 농가주택 소유자의 청약자격 인정등이 골자다. 개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순위 자격이 회복되는 경우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에 당첨된 뒤 10년이상 지난 사람중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다. 현재 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 2만명이다. 예를 들면 지난 86년에 18평이하의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이 오늘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난 뒤 1순위가 부여되므로 96년말부터 1순위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배수 청약우선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분양지 관할 시장 군수의 판단으로 50배수, 30배수등으로 늘리는 것이다. 경쟁과열이나 투기가 우려될 경우에는 20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동안 임대주택을 반납할 때에만 청약자격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당첨후 입주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분양면적표시방법이 바뀌어 분양가격에도 영향이 있는가.
▲분양가격은 똑같다. 단 아파트 분양공고때 분양면적이 실제면적과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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