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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계학원 설립·운영 요건/최저면적 30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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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계학원 설립·운영 요건/최저면적 30평 확정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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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입시계학원의 최저 면적기준을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크게 낮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최종확정,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번 입법예고 때 입시계학원의 최저면적을 20평으로 낮췄으나 이번에 다시 상향조정했다. 교육청은 『최저면적을 너무 낮추면 입시계학원의 난립이 우려돼 기준치를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입법예고 때 당초 10평으로 축소키로 했던 기술·예능·가정계 학원의 최저면적도 현행 30평 수준을 유지하고 전면 허용하려던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의 인가 및 등록」도 「3백평 이상 건물에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에 한해 1곳만 허용키로 변경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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