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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리 추가구속/억대뇌물 받고 서류위조 분담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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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리 추가구속/억대뇌물 받고 서류위조 분담금 면제 등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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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인천·대구 3명 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1일 직업훈련원 비리와 관련해 안양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장 조병오(57·6급), 인천북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황병욱(53·6급), 대구 경일전산직업훈련원 이사장 박성원씨(52)등 3명을 부정처사후 수뢰및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추가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등은 91∼92년 (주)빙그레 총무부장 한기윤씨에게서 1억4천만원을 받고 이 회사가 규정대로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계획승인서등 서류를 위조, 직업훈련 의무비용분담금 1억6천4백만원을 면제시켜준 혐의다.

 검찰은 또 훈련원생수를 조작하는등 관련서류를 위조, 회사측 분담금 1억2천만원을 면제받은 벽산건설(주) 사내직업훈련원 총무부장 안병두씨(53)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업훈련원측으로부터 50만∼1백60만원의 뇌물을 받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양정씨(51·4급) 등 9명을 징계조치토록 노동부에 통보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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