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 개정권한도/미 의회조사국 「북·미보고서」 밝혀【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의회조사국(CRS)은 1일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절차및 법적문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간의 어떠한 협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5면>관련기사5면>
CRS가 미상원외교위의 요청에 의해 펴낸 이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는 의회의 비준을 받지않고도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휴전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대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광범한 특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미간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시 한국으로서는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게 되며 이때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평화협정의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국의 협정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통상관련 제한조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방안을 조만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 과정에는 수많은 법적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시 별도의 영사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미의회가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없는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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