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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영업/4개회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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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영업/4개회사 징계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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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위원회는 1일 보험상품을 변칙판매하거나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가로채는등 부당영업을 한 대한교육보험 삼신올스테이트생명등 4개 보험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의하면 대한교육보험 경주영업국은 노후복지보험등을 판매하면서 모집수당을 계약자에게 사례비조로 편법제공했으며 럭키화재 유진대리점은 영업소장이 보험료 3천3백만원을 횡령했고 한국생명보험의 현대·속초영업소장은 계약자 모르게 1천3백만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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