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예비 법조인들인 사법연수생들은 대부분 『형법상 내란혐의로 기소해야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발간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월간 「시민과 변호사」가 수료를 앞둔 24기 사법연수생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기소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답한 연수생은 5.6%,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처분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연수생은 14.6%에 그쳤다.
또 검찰이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응답자는 29.2%에 불과한 반면 67.4%는 「형법상 내란죄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2사태 수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시녀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 사건이다」 「기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검찰의 기소권을 기소법정주의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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