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감세·밀수비호도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세금을 불법감면해 주거나 밀수품을 통관시켜주고 뇌물을 받은 서울시및 구청 관세청 국세청 공무원 30명을 적발, 서울시 건축지도과계장 이근태씨(54)등 2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서울시의원 이종학씨(45)등 14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구청및 지방군청 14명, 국세청 9명, 관세청 5명 교직원 2명등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지방세는 물론 국세 관세등 대부분의 세무행정분야에서 비리가 적발됐으며, 특히 세관 공무원들은 밀수꾼들에게 한번 금품을 받으면 약점을 잡혀 밀수를 계속 비호하는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서울시 건축지도과계장 이씨는 91년 3월부터 92년 6월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오종섭씨(41·8급·구속)와 짜고 강남구 청담동 연합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주고 조합아파트 입주권 2장등 7천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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