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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씨 무기선고/「구국전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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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씨 무기선고/「구국전위」사건

입력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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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30일 조선노동당 남조선지하당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피고인(61·전경희대강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 무기징역과 추징금 2억7천6백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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