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되자 뒤늦게 추징/납세자 결탁 고의의혹/시효지나 상당액 결손… 시선 적발후도 징계안해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들에게 장기간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3∼4년 뒤에 추징한 사실이 드러나 납세자와 결탁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와 각 구청은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공무원들을 징계도 하지 않고 전보조치등에 그쳐 세무비리를 키워왔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의하면 93,9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강남 성동 강동 노원구등 4개구청이 모두 17건 8억2천6백58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3∼4년씩 방치해오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추징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세무행정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결손액이 10월말 현재 취득세 9천9백14건에 9억2천6백만원, 등록세 2백73건에 9천6백만원등 모두 29만9천3백7건에 81억1천2백만원이나 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등기소로부터 부동산 등기필 부본이 구청으로 송달되면 자진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납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러나 부과 누락세금이 3천만원 이상의 고액인데도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아 고의로 부과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모씨는 92년 강동구 길동의 9억9천7백만원짜리 토지를 매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올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7월 취득세 4천9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이씨의 토지 등기필 부본은 거래일로부터 한달 뒤인 같은해 9월18일 강동구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등기부본을 받고도 취득세를 부과하지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씨 케이스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89년 6월2일 등기소로부터 D사의 성동구 성수동2가 16억1천5백만원짜리 토지 등기부본을 받고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93년 감사에서 적발되자 그해 7월 2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구는 93년 자체감사결과 같은해 3월말 당시 세무1과 직원 김모씨(40)가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의 빌딩을 사들여 주점등 2개 영업허가를 받은 유모씨(55)에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처리, 7천9백70여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씨를 타 구청으로 전보하는데 그쳤다. 영등포구청은 김씨 외에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처리하는등 임의로 각종 지방세를 감액해 준 세무공무원 10여명도 훈계조치에 그쳤다.【이진동·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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