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반대로 재심의/호평·평내동 2백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가 경기 미금시 호평동과 평내동일대 2백만㎡에 대한 건설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성을 들어 지구지정을 재검토토록 잠정결정했으나 건설부의 반대로 재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이날 『당초 29일 고충처리위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날 건설부가 심의재개신청을 요청해 최종심의일을 내달 6일로 미루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건설부가 위법사항에 대한 재조사등을 요구하며 고충처리위가 지난달 25일 잠정적으로 내린 해당지역에 대한 택지지구지정재검토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지난 6월 경기도 미금시 호평·평내동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 대책위원회 4백86명이 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민원을 접수한뒤 그동안 현지조사등을 벌였다.
고충처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건설부가 3월10일 결정한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경기도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지구지정이 잘못됐다는 내부결론을 내린바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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