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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누락 묵인 수뢰/전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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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누락 묵인 수뢰/전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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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29일 전직 세무공무원 김월곤씨(39·서울 송파구 잠실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0년 4월부터 2년동안 경기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 6급공무원으로 있으면서 91년 9월초 폐기물처리업체 (주)D환경에 대한 법인세 실사업무를 하다 신고누락분 6천여만원을 발견,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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