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8일 올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26만농가중 피해가 심한 7만9천농가에 대해 가구당 평균 78만원씩, 모두 6백1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가 확정한 「94년 가뭄피해 지원계획」에 의하면 재배면적 50%이상의 가뭄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2년간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재배면적이 2㏊미만이고 50∼80%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일반미 5가마를 무상지원하고 중고생자녀의 수업료를 6개월간 면제시켜주기로 했으며 ▲재배면적이 2㏊미만인 농가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일반미 10가마와 3개월간의 구호금(가족1인에 하루 1천2백30원)을 지급하고 중고생자녀의 6개월간 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배품목이 말라죽거나 생육부진으로 인해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로 바꿔 심은 경우에는 ㏊당 8백원가량을 보조해준다.
한편 올해 전국의 가뭄피해 농경지면적은 14만4천㏊이며 이중 논이 6만7천㏊, 밭이 7만7천㏊로 집계됐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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