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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등기소직원 비리근절방안 지시/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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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등기소직원 비리근절방안 지시/윤 대법원장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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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법원장은 28일 인천 북구청에 이은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법무사와 등기소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토록 전국법원에 특별지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내무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등기 없이 주소변경등이 자동처리되는 기관간 「촉탁등기」제도를 실시하고, 등록세 과세방법도 현행 「선납세 후등기」에서 「선등기 후납세」방식으로 바꾸는등 등기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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