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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일 일상책임/국제중재재판소 해결/한일변호인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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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일 일상책임/국제중재재판소 해결/한일변호인단 선언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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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군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PCA) 제소를 위한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변호사 37명과 일본변호사 6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선언문에서 『종군위안부문제는 비인도적 범죄로 시효가 없고 조약으로 면책시킨 적도 없어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이 있다』며 『한국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PCA 제소가 실효성있는 해결방법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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