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체수 수십곳 예상/「기업세불법감면」관련 뇌물여부도 조사【인천=장학만·염영남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이 인천북구청때와 마찬가지로 관내 건설업체등 수십여 업체들의 법인취득세및 등록세를 법무사 사무소 직원등과 공모,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 세금횡령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구속한 원미구청 세무과직원 이병훈씨(37·기능10급)에 대한 조사에서 이씨가 김종호(36·구속), 김길성씨(33·구속)등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황인모법무사사무소 직원 황희경씨(37)등과 공모, 황씨가 등록대행해 준 기업체들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등이 횡령한 업체들은 태보건설 6백40여만원, 인오건설 7백20만원, 기호건설 4백80만원, 예성건설 3백90여만원, 경림개발 3백80여만원등 9개업체 3천여만원으로 영수증 대조작업이 끝날 경우 횡령업체수는 수십개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법인등록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주엔지니어링등 5개 업체의 경리담당자들을 소환, 세금감면대가로 구청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외에도 세금을 불법감면받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개구청에서 넘겨받은 법인 과세자료를 토대로 90∼94년 1억원이상 등록·취득세를 납부한 기업들의 영수증 위조여부를 전면조사중이다.
검찰은 중동신도시의 아파트부지분양에 따라 거액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여러 구청에서 법인 취득세 등록세 불법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은성산업은 올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장을 매입한 뒤 손영석법무사사무소에 의뢰, 비도시형 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바꿔 신고해 비도시형 업종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8천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원미구 도당동에 연구소용 건물을 매입한 뒤 2층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연구소로 사용하고서도 1층까지 감면대상으로 신고, 2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
부천시약사회도 신용협동조합 건물의 취득세 1천여만원을 불법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하오 등록세 5천6백여만원을 횡령해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부천시 세무조사과 직원 김철승씨(37·전소사구 세무과 7급)가 자수해 옴에 따라 김씨를 긴급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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