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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조역 행정감사/“감사받으면 감사” 면죄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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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조역 행정감사/“감사받으면 감사” 면죄부 확인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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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감사계장 구속/상납관행 공공연… 훈계등 솜방망이로/도←시←구 먹이사슬 깰 대수술 불가피 부천시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세금횡령사건에 「감사비리」가 조역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감사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27일 부천시청 감사실과 산하 3개구청 기획감사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부천시 전 감사계장 김기홍씨(49)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원미구등 3개구청 기획감사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9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 감사계장재직기간동안 3개구청에 대한 시·도의 정기감사와 관련, 구청 감사계로부터 12차례 7백40만원을 받았다.

 행정기관의 감사가 겉핥기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하급 피감기관의 정기적인 뇌물상납관행탓이라는 「공지의 의혹」이 이번에 일부 확인된 셈이다.

 행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5공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상급기관의 감사는 피감기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행정요식행위이며 따라서 하급 피감기관은 감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렇듯 상급기관의 감사가 하급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공무원들 사이에 인식되면서 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품을 챙겨주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이같은 일이 공무원사회에서는 「당연한 도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의 경우도 『경기도의 감사가 부드럽게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청의 감사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씨는 도와 구청사이에서 「감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이같은 커넥션탓에 지난 90년부터 6차례나 실시됐던 부천시와 경기도의 3개 구청감사에서 40건의 세금부과누락등 경미한 사항만이 적발되고 징계도 훈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기관 감사팀에 챙겨주는 금품의 주요 출처가 「생기는 돈이 많은」 세무과라는 사실도 공무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이번 부천시 세금횡령에서 드러난 감사커넥션은 행정기관 감사관행중 고질적인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감사커넥션외에 행정기관의 「예방감사」라는 감사관행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솜방망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부천시가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기 전 구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리 적발, 징계등 후속조치를 취해 강도를 약하게 해버리는 소위 「물타기」수법이 그것이다.

  감사행정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수위가 낮더라도 상급기관의 재감사에서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천시 감사관계자는 예방감사에 대해 『자기식구를 보호하고 감사실도 면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김씨의 경우에서 보듯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까지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돼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감사때마다 피감기관이 금품을 제공하면서 감사를 솜방망이로 만드는 이같은 「감사커넥션」이 이번 부천시 세금횡령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져 이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사정차원에서도 감사행정전반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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