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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비자금」수사/검찰/전세무과장 수뢰확인/부천세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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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비자금」수사/검찰/전세무과장 수뢰확인/부천세도관련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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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부천시 3개구청 세무과가 시·도감사관계자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관련기사 5·31면 검찰은 관련공무원들이 94년 각 구청 세무과에 할당된 2천9백만∼3천3백만원의 과운영비와 횡령한 세금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상납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각 구청 세무과 공용예금통장을 압수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영림계장 이상한씨(53·5급)가 원미구청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던 91년 4월부터 12월25일까지 부하직원들로부터 4백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9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구청 과장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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