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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축소·은폐 드러나/경기도서 작성 「감사동향보고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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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축소·은폐 드러나/경기도서 작성 「감사동향보고서」 발견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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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수법 등 상세파악불구 조치미뤄 경기도가 부천시와 3개 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동향과 횡령규모등을 자세히 파악하고도 관련자등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 한 증거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9월26일 감사원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관련공무원들의 진술과 감사확인서등을 통해 감사동향을 파악, 관련공무원과 법무사 인적사항 비리내용등을 내무부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고도 내부수습에만 급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11월14일자 감사동향 중간보고서(16절지 3쪽)에는 횡령 규모가 원미구 2백건 10억원, 소사구 1백37건 4억5천만원, 오정구 66건 3억9천5백만원등 총 3백3건에 18억4천5백만원이라고 돼있다. 이 보고서에는 「90년도분은 등록세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수납부를 정리하였으나 91년분부터는 가짜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수납부를 정리했다」는 내용과 「법무사가 등록세영수증 5장중 등기서류에 첨부되는 은행보관분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기타분은 실액대로 기재해 차액을 착복했다」는등 횡령수법까지 소상히 실려 있다.

 또 비리관련자 현황에는 도표로 박정환씨(37·기능직 10등급)등 공무원 8명의 이름 직위 재직기간 조치내용등과 함께 법무사 4명과 사무장의 이름 소재지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흥식씨(32·기능직 10등급)등 비리공무원들이 잠적해버린 10월20일에야 재산압류 예금인출동결조치등을 부천시에 지시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변상만을 독촉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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