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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의 손배액/인상된 임금 기준해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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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의 손배액/인상된 임금 기준해야”/서울고법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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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7일 환경미화원 한모씨(사망 당시 43세)의 유족들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한씨의 사망당시가 아닌 변론종결 전 인상 임금을 기준으로 7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상당 정도 예상됐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한씨의 경우 94년도 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에 따라 변론종결 직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씨의 유족들은 한씨가 92년 12월 서울 성동구 사근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도중 청소차에 치여 사망하자 94년도 환경미화원 봉급체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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