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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해야할 세금이 2,000만원이하일땐(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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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해야할 세금이 2,000만원이하일땐(세금상식)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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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초과 금액 기간후45일내 분납가능 <문>  지난해 12월 강남구소재 대지를 매각한 후 올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3천5백만원이나 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 분납이 가능한가.

 <답>  자진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이하인 때는 1천만원초과 금액을,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서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써넣어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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