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21품목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할 외국 농산물은 쌀 보리 콩 오렌지등 67개품목 7백43만톤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25일 UR협정이 발효되는 내년중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농산물의 수입량과 품목별 수입창구및 관세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내년 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해야하는 농산물은 67개품목에 총량은 7백42만7천9백52톤이며 이들의 수입에서 발생할 수익금은 3천6백억원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들 67개품목중 쌀 보리 쇠고기등 21개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나머지 4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와 실수요자 추천형식으로 수입키로 했다. 국영무역형태로 들여오는 쌀과 보리는 조달청이 수입, 쌀은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보리도 모두 사료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쌀과 보리수입을 위해 내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3백32억원이 확보됐으며 이들 수입 양곡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전액 양특회계로 환원키로 했다.
식용콩 팥 녹두 메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등 9개품목은 유통공사가 수입, 국내외 가격차를 부과금으로 징수, 전액 농수산물 안정기금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인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연유 참기름 밤 대추등 10개품목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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