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필증 없는데도 등기내줘【부천=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부천등기소 직원들이 구청 공무원및 법무사들과 유착, 세금횡령 범행을 도와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천등기소가 지난 4월 지우진법무사(56·수배중) 사무소가 제출한 정모씨(39)의 중동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등록세 3백1만4천5백원을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가 붙어있지 않은데도 등기를 내 준 사실을 확인했다.
부천등기소는 또 지난해 12월 지법무사 사무소가 제출한 남모씨(41)의 중동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등록세 영수증 없이 처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부천시 원미구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등기소측에 통보했으며, 부천등기소는 지법무사에게 등록세를 내도록 해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했을 뿐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소측은 『담당 직원이 착오로 등기를 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등기신청서 접수때 등록세 영수증 첨부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관행에 비춰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 사무소직원들과 결탁, 돈을 받고 불법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배중인 오정구청 세무과 김흥식씨(31·기능직 10급)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세금횡령은 혼자 한 것이 아니다」며 상급자들의 직책과 이름을 적은 편지를 발견, 이들 상급자들을 소환해 관련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편지에서 김씨는 「상급자들이 내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하오 부천시 소사구 세무과 유모과장을 소환, 최근 5년분 등록세 영수증 폐기처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부천등기소가 넘겨준 영수증을 보관할 창고 공간이 부족한데다 보관 가치도 없어 보여 소각은 않고 재생공사에 폐지로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공무원의 범행은폐를 위해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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