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세부규정 확정/상주기간 3년이내/백만불이상 설비반출 승인제로 정부는 24일 기업과 은행·보험회사등 금융기관, 경제단체등이 상주기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북한 전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의 무상반출이나 1회 1백만달러(연간 3백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설비의 반출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외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정부는 이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세부규정들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규정들은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등이다.
정부가 북한 지역 사무소를 허용한 경제단체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경제5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업종별 단체등 소규모단체들은 사안별로 선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의향서를, 협력사업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협의서와 확인서를 신청서류에 포함시키되 협의서에는 투자금과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경협사업의 형태를 북한과의 합영·합작·단독투자외에도 제3국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쌍방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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