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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확인 불가능… 맘놓고 도세/영수증 폐기… 문서관리 허점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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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확인 불가능… 맘놓고 도세/영수증 폐기… 문서관리 허점노출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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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등록세필증 2∼3개월단위 수령/물건­날짜별 분류안돼 폐휴지로 사용/도·시감사 한번도 적발안해 부천시가 보관해야 할 등록세영수증철 45만장이 통째로 없어지면서 세무공무원들의 등록세징수관리부실이 또다시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같은 세무행정의 허점이 세무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세금도둑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여 행정문서보관체계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천시는 23일 현재 보존연한이 5년으로 돼있는 등록세 등기소통보분 등록필영수증중 지난 90년부터 올 3월까지분 45만여장을 폐기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등기소에서 해당구청별로 등록필영수증을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별·물건별·날짜별등 분류조치없이 마대에 담아 구청직원이 수령해가는 실정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가 사실상 어려워 폐기처분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래 등록세징수관리원칙에는 등기소에서 매일 해당구청별로 영수증을 이송해야 하며 구청직원은 이를 은행에서 넘어온 구청통보용영수증과 대조해 등록세 실제납부여부를 확인한 뒤 세무과와 문서보관창고등에 5년동안 보관토록 돼 있다. 등록세영수증은 모두 5장의 영수증으로 세분돼 있는데 ▲납세자보관용 ▲수납은행보관용 ▲은행의 구청통보용 ▲등기소보관용 ▲등기소의 구청통지용등이다.

 등록세담당 공무원은 은행과 등기소에서 보내오는 구청통보용영수증을 대조, 등록세의 실제납부여부와 이에따른 등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등기소에서는 내부절차의 지연등을 이유로 통상 1주일정도 후에 영수증을 해당구청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또 대개 구청직원이 직접 수령해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 산하 각구청의 경우 아예 구청직원들이 2∼3개월에 한번꼴로 한꺼번에 수령했으며 수령직원도 담당인 세무1계직원이 아니라 세무과중 등기소에 볼일이 있는 직원이 아무나 가서 수령해온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소확인결과 소사구청의 경우 재산세계직원이 수령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한꺼번에 수령된 영수증은 각과에서 이면지로 사용되거나 폐휴지로 쓰이다가 아무런 조치없이 폐기처분됐고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부천등기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사구청직원이 대표로 3개구청영수증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수증관리가 분류·보관절차없이 마구 폐기된 데는 등기소의 관리부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천등기소의 나병수소장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등기업무가 처리되면서 영수증을 일일이 구청별로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올 3월부터 등기업무가 전산화돼 영수증이 해당구청별로 자동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산화 이후에도 지난달 20일 소사구청이 수령한 영수증다발에 타구청영수증이 마구 섞여있는 것이 확인돼 전산화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소와 구청이 영수증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또 시의 행정감사나 경기도 감사등에서 이같은 등록세 영수증보관상태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시는 90년부터 지난 93년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세무분야에 대한 회계및 종합감사를 벌여 지방세부과 누락등 40건을 적발했으나 등록세영수증 보관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각종 감사의 허구성이 또한번 입증됐다.

 결국 이같은 등록세징수관리의 허점을 익히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손쉽게 세금횡령에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서의동·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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